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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시험 응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책임 안내

시험장소, 시험시간, 유의사항은 응시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시험장소는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응시 불가

시험 당일에는 연기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유효한 여권 원본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경우

  •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입실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 시험 전 필수 확인 사항

시험 전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여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book.ielts.idp.com/account 로그인

  • 시험 장소 및 주소 확인

  • 선택한 모듈 (Academic / General Training) 확인

  • 시험 시작 30분 전 도착 (LRW 및 Speaking 시간 및 순서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 유효한 여권 원본 지참

📢 추가 안내

  • 모든 시험장소는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직접 선택한 시험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LRW 및 Speaking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는 입실이 절대 불가합니다. 입실 마감 전에 반드시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 시험장소, 시간 확인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IDP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접수 완료 후 발송되는 “Important details for your IELTS test” 메일과 시험 전날 보내드리는 알림톡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아이엘츠 시험 당일 스케쥴과 세부사항

컴퓨터 아이엘츠 스케줄 - Korea

1. 오전 시험은 8시 50분, 오후 시험은 1시 2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2. IELTS 접수 완료 및 시험 응시 안내 이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IDP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IDP는 응시자의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모든 시험(L/R/W/S)은 반드시 30분 전에 고사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4. IELTS on Computer의 성적은 1-5일 이후 발표됩니다.

5. 일부 응시자는 무작위 검토 절차에 따라 성적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Result Withheld 참고

6.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이 있으면 성적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험 중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시험 중 꼭 해야 할 것

  • 시험 진행자 및 감독관의 안내를 경청합니다.

  • 입실 후 자신의 책상에 부착된 라벨의 인적 사항이 본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 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시험이 무효화되어 성적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적발 시 대리시험의 의뢰인과 대리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고사장에서 전자기기나 종이 물품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각 퇴실 조치되며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고사장 내에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자,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자는 모두 퇴실 조치됩니다.

  •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다른 응시자와 대화는 금지되며,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 진행자의 지시 없이 시험 내용을 메모하는 행위, 시험 관련 도구를 반납하지 않거나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시험 도중 시험 문제에 관한 질문은 금지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규정에 근거한 제지 또는 관리·감독 목적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