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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IELTS 접수가이드

IDP의 모든 IELTS의 시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IELTS | 페이퍼 IELTS | IELTS for UKVI 중 원하는 시험 유형의 온라인 원서 접수 가이드를 다운로드해 참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아이엘츠 시험 접수 시 신분증은 유효한 여권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과정에서 사용한 여권을 시험 당일에도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IELTS 접수가이드

페이퍼 IELTS 접수가이드

IELTS for UKVI 접수가이드

★온라인 접수 시

준비물 : 여권 스캔파일

결제 방법 : 신용카드 or 실시간 계좌이체

접수 사이트 : https://ielts.idp.com/korea/test-dates

★IDP 오프라인 시험 접수처

IDP 공식 방문접수처 보기

시험일 유의사항

IELTS on paper 시험당일 스케쥴

PB 스케쥴 -Korea

유의사항

1. 8시 5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2. IELTS on Paper의 정확한 Speaking 시험 시간은 시험일로부터 3일 전에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서울과 부산지역의 토요일 시험의 경우, Speaking 시험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Speaking 시험 장소도 필기시험 장소와 관계 없이 다른 시험 장소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진행 순서는 시험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Speaking 시험은 센터의 상황에 따라 VCS(Voice Call Speaking, 화상 시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ELTS on Computer 시험 당일 스케쥴

CD 스케쥴

유의사항

1. 오전시험은 8시 50분, 오후시험은 1시 2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2. 이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엔 IDP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IDP는 응시자의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Speaking 시험 시간은 접수 시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4. Speaking 시험 20분전까지 등록하신 유효한 여권을 들고 해당 고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6. IELTS on Computer의 성적은 3-5일 이후 발표됩니다.

During the test you MUST/MUST NOT

During the test you must

  • 시험진행자 및 감독관 안내에 경청합니다.

  • 입실 후 자신의 책상에 부착된 라벨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시험지를 받은 후에는 모듈(A/GT) 및 과목을 확인합니다.

  • 시험 중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During the test you must NOT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시험이 무효화되어 성적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적발 시 대리시험의 의뢰인과 대리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고사장에서 전자기기나 종이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각 퇴실 조치되며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녹음 및 녹화 가능한 전자 기기를 고사장 내에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자,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와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자는 퇴실 조치됩니다.

  • 시험 시작 후 종료 시까지 다른 응시자와 대화는 금지되며,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빌려서도 안됩니다.

  • 진행자의 지시 없이 미리 시험지를 열어보는 행위, 답안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시험내용을 메모하는 행위, 시험 종료 공지 후 답안·작성을 계속 하는 행위, 시험 관련 도구를 반납하지 않거나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시험 도중 시험 문제에 관한 질문은 금지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규정에 근거한 제지 또는 관리감독 목적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